지혜롭게 사는길
태풍에 깨진 유리창 보상 받을 수 있나
힉스_길메들
2012. 8. 31. 06:27
태풍 피해 이렇게 보상받자
태풍으로 아파트 유리창이 파손됐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금융소비자연맹이 30일 태풍피해와 관련,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으로 보상받는 방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태풍으로 아파트 유리창이 파손됐을 경우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라면 풍수해담보특약이 포함된 화재보험에 의무가입돼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계약한 보험사에 유리창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15층 이하 아파트는 풍수해담보특약을 별도로 부가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간판 등 낙하물이 도로에 떨어져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시설소유자의 배상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이 가입한 재해·상해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 도로상에서 일어난 재해이기 때문에 교통재해로 분류돼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통재해보험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가 물에 빠졌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경찰이 통제하는 지역 등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차를 몰고 갔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로 침수됐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침수사고라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으나 1년간 할인이 유예된다. 주차장 이외 지역에 차를 주차해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보상 처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추후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이나 축사, 온실 등이 파손된 경우라면 '풍수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호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약 60%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국가 재난지원금' 보상도 가능하므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가구주는 1000만원, 가구원은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피명령을 어기거나 구경하다 실족하는 경우 등 본인과실이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양식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사과, 배 등 과실이 떨어져 피해를 본 경우라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 등 총 35개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태풍.강풍.우박 등 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태풍으로 아파트 유리창이 파손됐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금융소비자연맹이 30일 태풍피해와 관련,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으로 보상받는 방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태풍으로 아파트 유리창이 파손됐을 경우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라면 풍수해담보특약이 포함된 화재보험에 의무가입돼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계약한 보험사에 유리창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15층 이하 아파트는 풍수해담보특약을 별도로 부가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간판 등 낙하물이 도로에 떨어져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시설소유자의 배상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개인이 가입한 재해·상해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 도로상에서 일어난 재해이기 때문에 교통재해로 분류돼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교통재해보험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가 물에 빠졌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경찰이 통제하는 지역 등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차를 몰고 갔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로 침수됐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침수사고라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으나 1년간 할인이 유예된다. 주차장 이외 지역에 차를 주차해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보상 처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추후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이나 축사, 온실 등이 파손된 경우라면 '풍수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호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약 60%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국가 재난지원금' 보상도 가능하므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가구주는 1000만원, 가구원은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피명령을 어기거나 구경하다 실족하는 경우 등 본인과실이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양식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사과, 배 등 과실이 떨어져 피해를 본 경우라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 등 총 35개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태풍.강풍.우박 등 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