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직하고픈 기록

장례비 부담/부의금 분배 이렇게....

힉스_길메들 2010. 11. 11. 21:16

장례비 부담/부의금 분배 이렇게 ..... 

서울가정법원 법적기준 제시

 

부모님의 장례 비용을 자식들이 어떤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지,

지인들에게 받은 부의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마련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2010. 11 .10일 A씨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청구소송에서 장례비용 부담과 부의금 사용에 대해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먼저 장례비 부담 기준에 대해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해

가장 선순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고인의 유산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순으로 물려받도록 돼 있다.

배우자의 경우 민법 제1003조에서 규정한 상속인과 동순위가 되고,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장례비 부담도 같은 순서를 따른다.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자식은 장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돼도

1순위 상속인들이 장례비를 우선 부담해야 한다.

 

부의금의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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