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살이 삶 웰빙

"본인도 모르는 카페인 과다섭취"

힉스_길메들 2011. 5. 5. 14:48

[머니투데이 원종태기자]#1. 고3 수험생으로 체중 53kg인 김나영 양은 잠을 쫓기 위해 하루에 캔 커피를 2캔 이상 마실 때가 많다. 캔 커피 1캔당 카페인 함유량은 74mg. 2캔을 마신다면 148mg를 섭취하게 된다. 김 양 몸무게를 감안할 때 카페인 1일 섭취 기준(몸무게 1kg당 2.5mg)인 132.5mg을 10% 이상 웃돈다. 김 양은 매일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고 있던 것이다.

#2.초콜릿과 콜라를 좋아하는 유치원생 이윤철 군(6)도 하루에 콜라 1캔(250ml)과 초콜릿(30g) 1개를 먹을 때가 많다. 이 군 몸무게(18kg)로 볼 때 1일 카페인 섭취 기준은 45mg. 반면 카페인 함유량은 콜라 1캔당 23mg, 초콜릿 30g당 16mg이므로 이 군은 카페인 1일 허용기준(45mg)에 바짝 다가선 양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셈이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물론 성인조차 자신이 즐기는 가공식품의 정확한 카페인 함량을 모른다. 현재 식품업체는 카페인 함량을 제품에 표시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여야 의원 13명과 함께 가공식품에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 측은 오는 6월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연내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커피나 콜라, 초콜릿, 녹차 등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에 의무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이 의원은 "카페인 섭취량이 과다할 경우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그러나 현재 카페인 함유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업체들은 거의 없어 소비자들이 과다섭취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카페인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더 심각할 수 있으므로 초콜릿과 탄산음료 등에도 함량 표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품업계는 이를 반기지 않는 모습이 역력하다. 커피업체 한 관계자는 "카페인 함량을 의무 표시하게 되면 마치 커피가 먹지 못할 식품인양 오해할 수 있다"며 "1일 카페인 허용기준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많아져 커피 수요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초콜릿을 만드는 제과업계도 카페인 함량 표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제과업계 한 관계자는 "초콜릿에 카페인 성분이 들어간다는 것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알고 있다"며 "초콜릿만 먹어서 카페인 1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굳이 표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탄산음료 제조업체는 의외로 민감해하지 않고 있다. 코카콜라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콜라에 카페인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카페인 함량 표시가 정확한 함량을 알리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선 이미 코카콜라의 카페인 함량을 제품에 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앞으로 카페인 함량 표시 식품을 어느 선까지 정할 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 측은 "카페인 함량 표시 대상은 커피나 녹차,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카페인 성분이 들어간 모든 식품으로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