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을 지키는 것이 상책
교통사고 중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일까? 사실 모든 사고에 좋고 나쁨은 없지만 처벌을 기준으로 경중을 생각한다면 단연 교통사고 뺑소니다. 특히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쳤다가 피해자의 말 한마디로 상황이 바뀔 만큼 가해자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 바로 뺑소니 사고다.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되고 어떤 경우가 아닌지를 살펴보자.
뺑 소 니 의 정 확 한 의 미
뺑소니란 법률용어는 아니다. 법률용어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도주차량’이라고 되어 있다. 뺑소니란‘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형법 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를 범한 당해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을 뜻한다.
이를 구분해서 정리해 본다면
1) 자전거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도로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도 뺑소니로 처벌된다.
3)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잘못)이 있어야 한다.
4)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기만 하고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가버리면 뺑소니다.
5)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처만 건네주고 상대편 동의 없이 가버리면 뺑소니다.
뺑소니는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부상일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에 처해진다. 일반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인데 비해 뺑소니는 훨씬 더 처벌이 무겁다.
피 해 자 의 상 해 를 판 단 하 는 기 준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케 하고도 그냥 가버리는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안 다쳤으면 뺑소니가 아니다.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도 그냥 가버리는 괘씸한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자 함이기에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도망가더라도 어쩔수 없다. (단 차만 망가트리고 그냥 가버린 경우엔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조치불이행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진단서를 발급받긴 했지만 아무런 치료도 필요 없는 아주 경미한 부상일 땐 어떻게 될까?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뺑소니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법원 판결을 정리해 본다면“생명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257조 1항의‘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뺑소니에서 말하는‘다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소수라는 걸 알아야 한다. 가해자가 생각 할 땐 굳이 치료 받지 않아도 될 거 같은 경미한 사고였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다면 비록 진단기간이 1~2주로 짧은 경우라 하더라도 가해자는 뺑소니가 된다.
사 고 발 생 시 에 는 일 단 차 에 서 내 려 피 해 자 를 확 인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는“피해자 상해 부위와정도, 사고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경위와 기간,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한다. 대개는 운전자가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적어도 운전자가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야만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와 대화도 안했다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자기 혼자 판단으로‘안다친 거 같은데, 그렇다면 구호조치 필요성도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받고 치료받는순간 운전자는 뺑소니로 처벌된다.
운 전 자 본 인 이 구 호 조 치 하 는 게 원 칙
하지만, 특수한 사정에 의해 운전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운전자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구호조치를 대신 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신 구호조치한 사람이 사고 낸 운전자의 인적사항을경찰이나 피해자에게 얘기해 줄 것이기에‘누가 사고 낸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다른 사람에게 구호조치를 대신 시키고 그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꾸민다면 뺑소니에 해당되고, 지나가는 택시 운전자에게 구호조치를 부탁하고 자기는 경찰관에게 목격자 행세를 하는 것도 뺑소니에 해당된다.
인 적 사 항 틀 리 게 알 려 주 면 뺑 소 니
환자가 많이 다쳤으면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구호조치를 해야 하지만,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도 혹시 나중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를 받고 가야한다. 이때 피해자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분을 정확히 알려야 하고 만일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틀리게 알려 주면 뺑소니에 해당된다. 또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만 하고 본인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것도 뺑소니에 해당된다.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려 누가 사고 낸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야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가버리면 치료와 보상이 막막해져 실질적인 구호조치를 다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 대 방 에 대 한 예 의 지 켜 야
골목길 등에서 아주 경미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도 차에서 내려 사과를 하고‘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고, 괜찮다고 하더라도 혹시 내일이라도 아프면 연락 달라면서 정확하게 내 연락처를 주고 상대편의 동의를 받아 가자.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닐 것인데 혼자 생각으로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바쁘다며 그냥 가버렸다가 뺑소니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당연히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는 게 법을 떠나 사람의 도리일 것이다. 내가 일으킨 사고의 피해자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 다. 항상 조심운전하고, 만일 사고를 일으켰을 땐 무엇보다 첫째가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라는 것을 잊지 말자.
[출처] 뺑소니 사고, 양심을 지키는 것이 상책|작성자 auto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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