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기간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사업자 등 정보통신업계가 발벗고 나선다.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에서 일명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으로도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초기의 피싱수법은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 환급을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수법이 널리 알려진 최근에는 대학 등록금 환급, 경품행사 당첨 등의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사칭하기 위해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황중연)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발표하고 이동통신 3사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주요 포탈 사업자과 유관 협회 등이 동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이동통신3사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고지서 내 전화금융사기 주의 권고문을 삽입하고 SMS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Daum 등 주요 포탈 사업자들 또한 웹사이트내 공지사항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주요 수법 및 대처요령을 소개하고, 웹사이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국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KISA가 발표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예방 10계명에는
▲ 우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동창회나 동호회 사이트의 주소록과 비상 연락망 등의 개인정보파일을 삭제하고,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80, 030 등 처음 보는 국제 전화번호는 받지 않으며,
▲녹음멘트로 시작되거나 현금지급기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미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국번없이 1379)에 신고하고 가까운 은행이나 금감원(02-3786-8576)을 통해 ‘계좌지급정지’와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향기로운 말과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건희 회장의 명언 (0) | 2010.08.28 |
---|---|
상대방 핸드폰 꺼져 있으면 바로 끊으세요. (0) | 2010.08.07 |
복중 복날 (0) | 2010.07.28 |
사업불패 16조 (0) | 2010.07.08 |
[스크랩] ** 7살 꼬마의 감동 편지<너무 가슴이 찡한 편지> ** (0) | 2010.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