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직하고픈 기록

10월부터 공인전자주소 ‘#메일’ 세계 첫 도입

힉스_길메들 2012. 8. 29. 01:27

ㆍ본인·송수신 확인… 등기 효력

오는 10월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인전자주소(#메일)가 도입된다. #메일을 통해 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는 전자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국무회의는 28일 공인전자주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제도 등의 시행을 위한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메일은 @메일과 달리 본인·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 온라인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메일로 각종 계약서, 통지서 등을 발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요 서류를 #메일 계정에 보관할 수 있다. 개인 계정은 hongkildong#hongkildong.pe 형태이고, 법인은 hongkildong#lg.go 형태다. ID는 영문뿐 아니라 한글로도 설정할 수 있다.

#메일 사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10월부터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등록하면 된다. 개인의 #메일 등록은 무료지만, 법인은 등록 시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개인·법인 모두 #메일 수신은 무료이고, 송신은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메일 제도 전담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의견 수렴과 지식경제부 승인을 거쳐 9월 말까지 수수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9월부터 공인전자문서를 운영할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 사업자는 전문인력 5명, 자본금 10억원 또는 20억원과 관련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최진혁 지경부 소프트웨어융합과장은 “전자문서 제도 시행으로 연간 2억3600만건의 전자문서가 유통돼 310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병태 선임기자 cbta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