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인천1호선 전동차 -
중정비분야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2012. 4
인천교통공사
차량기지사업소
- 2012년도 인천1호선 전동차 -
중정비분야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 목 적
2.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갑”의 전동차 중정비분야 위탁용역 업무에 적용하며 계약의 일부가 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기타 의문사항 발생 시 “갑” 과 “을”이 서로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3. 근거규정
4. 성실의무
16. 인력의 확보
가.
나.
다. “을”은 용역업무 수행시 전동차 정비용역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장 가입연령 에 해당하는 사람(현장대리인 제외)으로 [표 3]에 명시된 자격 이상의 유 자격자를 항상 확보하여야 한다.
구 분 |
유 자 격 자 기 준 |
비 고 |
중 정 비
용 역 분 야 |
가. 기계, 전기, 전자, 통신분야 공업계 고등 학교 이상 졸업자 나. 기계, 전기, 전자, 통신분야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 재직 경력자 - 코레일 또는 도시철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전동차 제작사 또는 전동차 주요장치 제작사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가스 및 전기 용접기능사 자격자 2명 이상 마. 선반 기능사 및 CNC 선반기능사 자격자 2명 이상 바. 기중기 운전기사 1명 이상 사. 지게차 운전기사 1명 이상 |
※ 현장대리인 1명은 도시철도 차량정비분야 경력 3년 이상 자 ※ 유자격 기준은 가, 나, 다 중 반드시 1개 항목 이상 해당되야 함. ※ “다”항의 경력 중 도장공, 세척공 경력은 유자격자 기준 경력에 해당되지 않음. |
[표 3] 중정비 용역 유자격자 기준 |
※ 엉아는
- 위 표 3에 나오는 유자격 기준 중 하나를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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