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직하고픈 기록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

힉스_길메들 2015. 2. 15. 22:21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정의

건물연면적이 660㎡이하이고

4층이하의 건축물

건물연면적이 660㎡이하이고

3층이하의 건축물

용도 및 기준

-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 공동주택

- 구분소유 및 분양이 가능

-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 단독주택

-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

시설내용

및 규모

- 연면적 : 660㎡이하

- 층수 : 4층이하

- 세대수 : 2~19세대이하

- 주거구획당 면적 : 20㎡이상

- 세대당 방, 부엌, 화장실, 현관 동시확보

- 세대별 전용상수도 및 난방 설치

- 연면적 : 660㎡이하

- 층수 : 3층이하

- 세대수 : 2~19세대이하

- 주거구획당 면적 : -

- 가구당 방, 부엌, 화장실, 현관 구비

- 가구별 난방시설 설치

구조

- 구획간 경계벽은 방화 및 차음구조

- 구획간 경계벽은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공통점 및 차이점

1. 공통점
    ⑴ 연면적으로 6백60평방미터(1백99평)이하 4층(다가구는 3층 이하-1층이 주차장일 경우 4층)으로 2가구 이상 19세대 이하로 지어진다.
    ⑵ 난방시설, 굴뚝, 계량기 설치 기준등은 동일하다.

2. 차이점
    ⑴ 다가구는 분양이 불가하고 임대를 해야하지만 다세대는 개별 세대의 분양과 소유가 가능함
    다가구주택은 대지경계선이나 도로경계선에서 각각 50cm만 띄우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다세대주택은 2-3m를 띄워야 함.
    ⑶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 다세대 주택은 개별등기가 가능하므로 2가구 이상일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가구 주택은 1가구로 등기되므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전용 상하수도 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다가구주택 건축시에는 그렇지 않다.
    ⑸ 용도지역별로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허용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
    ⑹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나 일괄 취득/양도시에는 단독주택으로 구분되고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아파트를 취득, 양도하는 때와 마찬가지의 세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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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 빌라 , 아파트, 오피스텔 같이 집합건물을 말합니다.. 각 집마다  토지에 대한 대지권 비율이 있구요.    개별등기 개별 소유가 가능한 주택을  다세대 주택이라 합니다.

                    내 집을 자유롭게 매매 할수도 있구요.  각 주택마다 소유주가 각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 -  원룸, 근생주택등, 3층이하 단독처럼 생긴 다가구 주택있습니다. 
                     토지+ 건물 전체가 소유자가 한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매매를 할려면 이 건물 전체를 매매를 해야 하고,  소유자 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집은 여러채가 있는데  각각 등기상 
                     개별등기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라고 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60제곱미터라는건 다세대 주택 건축법상 요건 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건물 면적이 660제곱(200평이상)을 초과 할수없구,. 4층이하등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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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과세가 되나,

다가구주택임대전용의 주택으로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백과사전의 내용입니다.

 

다세대주택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과세된다.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라는 점과 세대수가 19세대 이하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비슷하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연속 3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연속된 4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다가구주택


전체층이 3층이하이고 전체층의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인 주택. 지난 90년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다.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며 주택내 가구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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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상에서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의미는 사실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기 힘든 부분에서의 차이이기 때문에 흔히 착각하기 쉽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고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이되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것이다.
사실 공통적으로 그 규모가 200평이라는 상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세대수가 19세대 이하로 구성된다는 것 외에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건축물의 분류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된다. 다세대주택은 그 형식이 어쨌던 세대별 매매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건축규모에서 다가구주택에서는 연속된 3개층까지만 가능하지만 다세대주택서는 연속된 4개층이 가능하다.그렇지만 다가구주택의 연속된 3개층이란 상당한 면적을 갖는 건축물의 일부분으로서의 3개층 범위내에서 200평이내 일 때 그요건이 될 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그 건축물의 연면젹이 200평 이내로서 4개층 이내라는 요건이 필요한 것이니 그 차이점이 크다고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