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정의 |
건물연면적이 660㎡이하이고 4층이하의 건축물 |
건물연면적이 660㎡이하이고 3층이하의 건축물 |
용도 및 기준 |
-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 공동주택 - 구분소유 및 분양이 가능 |
-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 단독주택 -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 |
시설내용 및 규모 |
- 연면적 : 660㎡이하 - 층수 : 4층이하 - 세대수 : 2~19세대이하 - 주거구획당 면적 : 20㎡이상 - 세대당 방, 부엌, 화장실, 현관 동시확보 - 세대별 전용상수도 및 난방 설치 |
- 연면적 : 660㎡이하 - 층수 : 3층이하 - 세대수 : 2~19세대이하 - 주거구획당 면적 : - - 가구당 방, 부엌, 화장실, 현관 구비 - 가구별 난방시설 설치 |
구조 |
- 구획간 경계벽은 방화 및 차음구조 |
- 구획간 경계벽은 |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공통점 및 차이점
1. 공통점
⑴ 연면적으로 6백60평방미터(1백99평)이하 4층(다가구는 3층 이하-1층이 주차장일 경우 4층)으로 2가구 이상 19세대 이하로 지어진다.
⑵ 난방시설, 굴뚝, 계량기 설치 기준등은 동일하다.
2. 차이점
⑴ 다가구는 분양이 불가하고 임대를 해야하지만 다세대는 개별 세대의 분양과 소유가 가능함
⑵ 다가구주택은 대지경계선이나 도로경계선에서 각각 50cm만 띄우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다세대주택은 2-3m를 띄워야 함.
⑶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 다세대 주택은 개별등기가 가능하므로 2가구 이상일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다가구 주택은 1가구로 등기되므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될 수 없다.
⑷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전용 상하수도 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다가구주택 건축시에는 그렇지 않다.
⑸ 용도지역별로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허용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
⑹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나 일괄 취득/양도시에는 단독주택으로 구분되고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아파트를 취득, 양도하는 때와 마찬가지의 세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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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 빌라 , 아파트, 오피스텔 같이 집합건물을 말합니다.. 각 집마다 토지에 대한 대지권 비율이 있구요. 개별등기 개별 소유가 가능한 주택을 다세대 주택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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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과세가 되나,
다가구주택은 임대전용의 주택으로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백과사전의 내용입니다.
다세대주택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과세된다.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라는 점과 세대수가 19세대 이하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비슷하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연속 3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연속된 4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다가구주택
전체층이 3층이하이고 전체층의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인 주택. 지난 90년 정부가 도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다.
분양이 아닌 임대전용이며 주택내 가구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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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공통점과 차이점은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상에서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의미는 사실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기 힘든 부분에서의 차이이기 때문에 흔히 착각하기 쉽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고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이되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것이다.
사실 공통적으로 그 규모가 200평이라는 상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세대수가 19세대 이하로 구성된다는 것 외에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건축물의 분류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된다. 다세대주택은 그 형식이 어쨌던 세대별 매매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건축규모에서 다가구주택에서는 연속된 3개층까지만 가능하지만 다세대주택에서는 연속된 4개층이 가능하다.그렇지만 다가구주택의 연속된 3개층이란 상당한 면적을 갖는 건축물의 일부분으로서의 3개층 범위내에서 200평이내 일 때 그요건이 될 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은 그 건축물의 연면젹이 200평 이내로서 4개층 이내라는 요건이 필요한 것이니 그 차이점이 크다고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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