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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 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법적책임[디지털타임,연합뉴스 펌글]

힉스_길메들 2015. 7. 29. 11:55

 

 

자전거전용도로 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법적책임


최근 날씨가 화창해지면서 평일에도 산책을 즐기거나 자전거를 타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거주지 주변으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접근성 또한 높아져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자전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자전거전용도로는 도로 주변으로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는 보행자도로가 옆에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분리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자전거운전자와 보행자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전용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장소이므로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과실의 책임은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는 달리 책정되야 됨이 마땅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는 앞서 설명 드린데로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보행자도로가 옆에 있고, 분리대와 더불어 다른 특수한 환경이므로 어려운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법무법인 성율 보상다이렉트(담당변호사 김영환, 정지영, 이은경)에서 진행한 사건이 이런 경우다.

피고1.(가해자)은 자전거전용도로를 10KM 가량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로 들어오면서 약간의 접촉사고가 발생되었고 이 충격으로 고령의 피해자는 바닥으로 전도되면서 뇌출혈(개호-간병이 필요한 상태)이 발생한 사안이다.

피고1.(가해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1억원한도)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 측 피고2. 소송대리인에게 공동으로 사건진행을 하였으며, 원고 측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만한 국내 3대로펌인 법무법인(유한) ***에 의뢰하여 소송대리인으로 피고1.에게 3억8천만원 가량을 청구하였다.

피고1.로써는 이대로 판결이 난다면 평생에 걸쳐 이 채무를 변재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자조차 납입하기 어려운 상태이어서 1심 변론종결(선고만 남은 상황)이 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성율에서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다.

법무법인 성율 보상다이렉트에서는 기존 변론에서 다투지 않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변론 재개신청을 하여 구체적인 입증과 상대방 청구에 대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집어내며 다투게 되었고, 피고2. 가 이미 1억원(한도금액전부)을 지급하겠다 자백해버린 상황에서 이 청구를 방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1억원이 약간 초과되는 판결, 즉 2억8천만원을 방어하였고, 피고1.은 1억원이 초과되는 70만원의 금원만 지급하면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 사건은 화제의 판결로 주목을 모았는데, 그 이유라면 현재까지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운전자와 보행자간의 과실상계에 대한 판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에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자전거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면서도 도로교통법상 들어오지 말아야할 장소인 자전거 전용도로에 보행자가 통행한 것에 대한 잘못을 더 크게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과실을 6:4로 판단하였다.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된다. 따라서 통상적인 사고라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자전거 운전자가 원칙상으론 책임비율이 크다곤 하나, 사고 형태에 따라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의 비율이 달라진 판례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은 다방면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써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무법인 成律(성율) 보상다이렉트는 판사,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펌사이트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 및 자료를 얻을 수 있고 방문 및 유선상담을 통하여 교통사고, 산업재해, 행정소송(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한해 자전거 사고로 3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사망할 정도로 자전거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 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 보상다이렉트(http://bosang-direct.com/) 또는 유선(02-523-2114)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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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한 보행자도 과실 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어 뇌 손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자전거 사고 피해자인 A(73·여)씨와 가족이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2012년 5월 자전거로 서울 도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약 20㎞로 주행했다. 자전거 도로 오른쪽에는 나란히 보행자 도로가 있었다. A씨는 B씨보다 앞서 보행자 도로를 걷다가 어느 순간 자전거 도로에 진입했다. B씨는 자전거 도로로 들어온 A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다. 

A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타박상 등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1년 넘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뇌 수술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하고 좌반신 마비가 심해 혼자 서 있을 수도 없는 등 일상생활에서 보조인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A씨 남편과 자녀는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상대로 3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손해액은 치료 등에 쓴 금액과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을 더해 2억4천만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B씨에게 손해액의 40%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임에도 원고가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했다"며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위자료를 650만원으로 정해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족의 위자료로는 각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해 설치한 자전거도로'로 규정해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