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직하고픈 기록

사학·공무원연금도 이혼하면 분할 가능…군인연금만 예외

힉스_길메들 2016. 1. 29. 12:20
올해부터 ‘이혼연금제’ 확대 시행

사립대 교수인 남편과 직장에 다니는 아내가 은퇴하면 남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을, 아내는 국민연금을 각각 받는다. 이혼하면 연금이 어떻게 될까.

지난해까진 아내의 국민연금을 남편과 나눴고 사학연금은 나누지 않았다.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만 나누자 불만이 비등했다.

올해부터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분할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법이, 12월 사학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이혼연금’이라 불리는 분할연금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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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부부, 국민연금-사학연금 부부,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부부도 분할연금 대상이 됐다. 단 군인연금은 예외다.

예를 들어 남편의 사학연금이 월 300만원이고 이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26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아내의 국민연금은 월 80만원(혼인 기간 금액 60만원)이라고 치자. 부부가 이혼할 경우 지난해까진 아내의 혼인 기간 연금 60만원의 절반인 30만원을 남편이 가져가면서 남편은 330만원, 아내는 50만원이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남편은 혼인 기간 연금 260만원의 절반을 아내에게, 아내는 60만원의 절반을 남편에게 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남편은 200만원으로 줄고 아내는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아내는 65세, 남편은 61세가 돼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도 달라진다.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은 10년, 공무원연금은 20년(올해부터 10년)을 최소한 가입해야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두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해 20년을 만들면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다. 만약 남편이 이 제도에 따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또는 사학연금)을 연계한 경우라면 이혼해도 국민연금만 분할하면 됐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까지 나눠야 한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령자는 1만4111명이며 이 중 여성이 1만2466명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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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이 공무원·교사인 부부 5년 결혼생활 후 이혼시 연금 절반씩 나눠 가져야


이모(61)씨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그의 남편(62)이 알코올중독과 피해망상증으로 괴롭히는 것을 참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상담소를 찾았다. 이씨 부부 재산은 3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남편이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270만원이 전부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분할(이혼)연금을 연금공단에서 직접 나눠 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혼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개정 연금법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해야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공무원·사학연금법 개정으로 이혼하면 연금을 배우자와 나누는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무원과 교사들 사이에 '이혼하기 겁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혼을 해도 공무원·교사들의 연금을 배우자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이혼을 하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와 전국 각 시·도 연금공단지부에도 분할연금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콜센터 관계자는 8일 "공무원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한다고 하면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느냐고 원망하는 이도 많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에는 분할(이혼)연금을 탈 수 있는 요건으로 ①혼인 기간이 5년 이상 ②공무원인 배우자가 연금을 타는 연령에 도달했을 때 ③공무원 배우자가 퇴직·조기퇴직연금 수령자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이럴 경우, 내년부터 60세가 되면 분할연금 대상이 된다. 분할연금제도가  분할연금제도가 시행되면 전업주부일 때 현재보다 유리하다.

지금까지는 이혼하면 공무원·사학연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었다. 2~3년 전부터 법원에서 공무원·사학연금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더욱이 연금을 받던 남편이 사망하면 연금 자체가 사라졌다. 하지만 연금법 개정으로 공단에서 알아서 연금을 보내주고, 남편이 사망하거나 아내가 재혼을 해도 그대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