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18.7.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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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6일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내년부터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간 세부담 간격이 더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 따라 종부세 인상과 관련한 입장을 이날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세율을 0.3%포인트(p) 추가 과세하고 주택 과세표준 구간 6억~12억원 세율을 특위 권고안보다 0.05%p 높여 결과적으로 세율을 0.1%p 인상했다.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0.5%로 현행 유지했다. 저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를 상대적으로 낮게 가져가기 위해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연 5%p씩 점진적으로 높여 2020년 9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는 우리나라 종부세제의 실제 시가 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다음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발표와 관련한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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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를 추진하는 이유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도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가 19억원(과세표준 기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고액 자산가에 대해 세율을 더 높여 추가과세를 할 방침이다. 다만, 부동산 시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주택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합계액 1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추가과세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러한 다주택자 추가과세는 우리 경제의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법 체계에 따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하면 종부세를 걷지 않는다.
-주택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을 특위 권고안보다 인상한 이유는.
▶해당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시가 23억~33억원(다주택자의 경우 19억~2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다. 사실상 고가 주택에 해당함에도 특위 권고안에 따르면 세율 인상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정부는 이 구간의 세율에 대해 누진도를 제고하는 쪽이 공평과세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종부세 개편 이유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2015년 기준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0.16으로, 파악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은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세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부동산 자산의 쏠림 현상을 초래하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의 이익에 따라 소득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또한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국민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 드린다.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종부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이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납대상은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자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완화된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정부안에 따른 종부세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정부가 제출하는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오는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내년 6월1일 기준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개정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 납부시기는 내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특위 권고와 달리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유지한 이유는.
▶별도합산토지는 대부분 상가와 빌딩, 공장의 부속토지다. 즉, 생산활동과 관련된 토지다. 전체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상가와 빌딩, 공장 비중은 2016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88.4%다. 세율 인상이 임대료에 전가되거나 원가 상승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 유지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실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일관성 차원에서 주택·종합합산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에 따라 별도합산토지 종부세 부담도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안과 특위 권고안의 차이점은. 대상 인원은 얼마나 되나.
▶ 주택의 경우,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낮게 권고됐던 과표구간 6억~12억원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더 인상했다.
또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0.3%p 중과하기로 했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세율을 높이라는 권고가 있었으나 생산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유지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세율이 인상되는 대상자는 2만6000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0.2%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중에서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세율 0.3%p 추가과세) 인원은 1만1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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