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전방과 좌우는 물론 후방까지 살피면서 안전 여부를 살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윤성원)는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 문모(39)씨가 앞서가던 자전거가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며 자전거 운전자 오모(2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오씨는 문씨가 뒤쪽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오씨가 문씨에게 피해액의 20%와 위자료 등 27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전거에 거울 등을 설치하면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후방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수신호를 하거나 후방 상황을 살피면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사회면 브리핑에서 퍼온글>
위 판결과 같이
라이더들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전후좌우를 살피며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를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시 하는 판결로 자동차 운전을 함에 있어 진로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 주위를 살핀 뒤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므로써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운행을 하고자 함이고 또 앞지르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천천히 가는 차량의 좌측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신속히 운행하여 앞지르기를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운전할 때에는 도로(차로) 우측을 이용하여 질서정연하게 운전을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뒤에서 빨리 가고자 하는 차량(자전거 포함)이 앞지르기를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앞지르기를 하고자 하는 챠량운전자(자전차운전자 포함)도 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좌측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사고 발생시 책임관계를 떠나서 본인 또는 상대방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크게 다쳐서 불구의 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과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나너 할 것 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책무인 것이다.
'MTB 기술·정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스탠딩" 기술 (0) | 2011.03.05 |
---|---|
자전거 타기전 준비운동 (0) | 2010.02.12 |
[스크랩] 공구를 알아야 자전거가 보인다 [각종 공구 사용방법] (0) | 2008.02.08 |
[스크랩] 자전거 알고타면 효과가두배 (펌) (0) | 2008.02.08 |
[스크랩] 2008년 잔차 대회예정표라합니다~~! (0) | 2008.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