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을 독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 같으시면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셔야지요
- 내용증명 보내신 것은 당연한 절차였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임차권등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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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권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규정에 의하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또는 전세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주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지체할 경우 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마쳐질 경우 귀하의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 및 우선변제권(확정일자에 의한 순위보호)의 순위 등이 보호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종료되었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후 이사를 가기 전에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을 반드시 하시고 그 등기가 등기부에 마쳤지면 그 때 이사를 가셔야 보증금의 반환 순위가 그대로 보호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신고일자가 있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보증금반환청구를 요청한 내용증명우편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은 위의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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