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전거 출퇴근자만 태우는 '바이크 버스'도 도입,
앞으로 자전거와 지하철을 환승할 경우 지하철요금의 300~5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승 보상제 등 자전거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환승 보상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자전거주차장에 주차하면서 모니터 등을 갖춘 키오스크에서 교통카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지하철로 출근하고 또다시 그 역순으로 퇴근하면 하루에 300~500원을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우선 선불제 교통카드인 티머니 사용자에게 충전식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추후 은행권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하고 버스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와 인천시·코레일 등과 협의, 자전거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곧바로 환승 할인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제 서울시에는 신도림역 470대, 수유역 750대, 신목동역 260대, 영등포역 162대, 개봉역 140대, 영등포구청역 120대 등 총 1902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버스가 정거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듯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자전거 출퇴근자들이 대열에 합류하고 이탈 할 수 있는 '바이크 버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바이크 버스 이용자에게 일반 시내버스와 같이 번호판을 부여하고 단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6월부터는 매월 22일을 '바이크 버스 운영의 날'로 정하기로 했다.
◆ 자전거도로 차량속도 제한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심 자전거(해치 자전거)'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며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하반기까지 차도상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전 구간에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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