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속는 보이스피싱···'3가지'만 기억하자
"당신의 비밀번호가 노출됐습니다. 이 계좌로 당장 돈을 이체시키지 않으면 사기꾼들이 돈을 전부 인출해 갈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월요일 오전. 오알뜰 씨(49세)는 늦은 아침식사를 마치고 식탁에서 막 일어나려던 순간 찜찜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은 오씨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정확히 말하더니 오씨의 비밀번호가 노출돼 사기꾼들이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즉시 '안전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말했다.
이후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이번에는 'OO경찰서'라며 역시 오씨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빨리 돈을 안전계좌에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요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들려왔다.
평소 뉴스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사례를 익히 들어왔던 오씨였지만 막상 전화를 받으니 '설마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걸까'라는 생각과 '내 돈 다 잃어버리면 어쩌지'라는 다급한 마음에 당장 은행으로 향했다.
오씨는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5000만 원을 사기계좌에 입금하려고 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급해 보이는 오씨의 행동이 이상함을 알아차린 은행 직원은 오씨로부터 정황을 전해 듣고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 신속히 송금한 돈 전액을 지급정지 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유형 '3가지'만 기억하자"=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750억원, 사기계좌 건수는 2만7634개다. 이 가운데 사기계좌로 의심돼 지금정지 된 금액만 666억원에 달한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는 기사를 거의 매일 접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이 사기를 당할 것이라고는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 오씨도 그런 경우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보이스피싱 유형을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금감원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파악한 보이스피싱 유형은 △공공기관 사칭 △개인정보 노출 △자녀 납치를 가장한 사기 등 3가지로 집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90%이상의 보이스피싱이 이 세가지 유형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걸려오는 전화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선 없기 때문에 사기유형을 평소에 잘 인지해서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시간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자녀를 등교 시키고 주부가 혼자 집에 있는 평일 오후 시간대에 집중된다고 한다.
평소 생활습관도 중요하다. 우선 비밀번호와 계좌번호 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비밀번호는 본인 외 가족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생활습관이 중요하다"며 "계좌번호도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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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를 인지한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콜센터로 연락해 입금한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다. 시중은행과 우체국, 농협 등 각 금융기관에서는 전화금융사기라고 의심될 경우 유선상으로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등록해주고 있다.
이후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신고해야 한다. 경찰서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은행에 제출한다. 하루 안에 확인서를 은행에 지출하지 않으면 은행은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유지할 수 없다. 현행 규정상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건을 제외하곤 본인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정지 된 계좌에 이미 입금된 피해자의 돈은 경찰이 계좌주를 찾아낸 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공문을 은행에 발송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등 불편함이 많아 국회는 지난 3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금감원이 지급정지 된 계좌의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됐음을 공고하고 2개월 동안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은행권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별도의 팀을 꾸려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고객들이 단기간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경우 보이스피싱 계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면밀한 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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