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직하고픈 기록

오늘부터 국민연금 일부 연기 가능…1년 미루면 7.2% 더 지급

힉스_길메들 2015. 7. 29. 12:09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 선택해 일부 연기 가능
61~66세 노령연금 감액방식 ‘연령’→‘소득’ 변경,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확대 등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오늘(29일)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기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 1년마다 7.2%(월 0.6%)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연령인 61세보다 늦게 받으려는 경우 전액 연기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에 받겠다고 부분 연기신청을 할 경우 61세(2015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연령)에는 매달 40만원을 받고, 62세 이후부터는 연기한 금액 40만원에 연 7.2%의 이자가 붙어 원래 연금액인 80만원보다 2만9000원 많은 월 82만9천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은 국민연금액 전부를 연기해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 국민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었으나, 오늘부터는 일부 연기가 가능하므로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국민연금의 일부 금액을 수령하고 그 이후에는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급의 공백이 사라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국민연금 수급자(61세부터 66세)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해 2015년 기준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월 292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 일부를 감액해서 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감액해 실제 소득은 적은데 단지 나이 때문에 연금을 많이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형평성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감액방식 변경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현행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돼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한편, 이밖에도 개정안은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에 가입할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내고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월 150만 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 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로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체납한 횟수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체납횟수가 24회를 초과하면 최대 24회까지 분할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