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롭게 사는길

상속재산 10억 넘으면 '육십분 전략'을 ... 배우자에겐 6억원

힉스_길메들 2016. 9. 22. 13:29

"인간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얘기처럼 누구나 죽을 때까지 내야 하는게 세금이다. 특히 최고 상속세율 50%를 부담해야 하는 고액 자산가에겐 부담이 크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 지속되는 저금리로 상속·증여를 준비하는 방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중앙선데이가 자산가의 골치 아픈 숙제인 상속·증여 이슈를 짚어 봤다. 국내 금융사의 대표 세무사 3인의 절세 전략과 최근 큰손이 주목하는 증여신탁을 소개한다. 상속·증여 분쟁전문가 방효석 변호사와 인터뷰를 통해 가족 간 다툼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도 살펴본다.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현명한 절세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억원이하의 상속액엔 과세표준의 10%를 징수하지만 30억을 초과하면 세율이 50%에 달한다.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엔 체게적인 준비로 세금을 낮추는 전략을 짜야한다"며 "평생을 일군 재산을 분쟁없이 자손에게 물려주는 게 재무설계의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한다.


실제로도 최근 상속·증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1899억원으로 1년전좁다 33% 늘었다.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5452명으로 같은 기간 14% 증가했다. 증여세를 낸 인원도 9만8045명으로 지낸해보다 10%이상 많아졌다. 박해영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사망자가 늘면서 상송세 신고가 는데다가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

OECD 회권국중 일본 다음으로 높아

고령화로 노인·노인 상속 늘고

저금리로 꼬마빌딩 증여 인기

세대 건너뛰기 하면 30% 절세

"돈과 함께 부모 정신도 물려줘야"


인구 고령화, 저금리, 저성장같은 새대적 변화가 상속·증여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노(老老)상속'이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 80대 노인이 60세 자시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유행한 말이다. 한국에선 할아버지가 나이 든 자녀를 건너뛰고 한창 돈이 필요한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증여'가 인기다. 또 시세 차익보다 매달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내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저금리, 고령화시대엔 한 푼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한 재테크다. 국내 금융사 대표 세무사 3인(김근호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 황재규 신한은행 미래설계선터 세무사)에게 5가지 상속·증여 절세 전략을 들었다.


전략1. 노후 생활비 빼고도 10억 넘으면 증여해라

상속·증여 절세 플랜의 첫걸음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점검하는 일이다. 재산 규모가 상속을 할지, 아니면 증여를 하는게 유리할지 판가름하는 기본 잣대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재산이 10억미만이라면 상속세 대책이 필요없다. 일괄공제(기초공제+인적공제, 5억원)와 배우자상속공제(5억원)를 적용하면 상속세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엔 5억원까지 공제된다. 여기에 금융재산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김근호 상속증여센터장은 "고령화시대엔 오래 살 것에 대비한 충분한 노후자금이 필요하다"며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도 노후생활비는 빼고 10억원이 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략2. 자산 쪼개 여러 명에게 나눠줘라

상속재산이 1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면 사전증여가 유리하다. 세무사들은 증여세를 낮추는 방법으로 '육십분(60대부터 10년 단위로 분배)전략'을 꼽았다. 증여는 피상속인이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해야 한다.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세율이 부과하기 때문이다. 또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10년이란 기간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황재규 세무사는 "적어도 60대에 증여를 계획한다면 10년 단위로 최소 두번은 증여할 수 있다"며 "(증여세 면제한도인) 배우자에겐 6억원,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원씩(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상속세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분배도 중요하다. 최대한 자산을 쪼개 여러 사람에게 나눠 줘야 세금 부담이 준다. 원종훈 세무팀장은 "특히 배우자, 자녀 등 1차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사위, 손자를 증여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며 "이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내 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더해져 상속세 부담이 준다"고 말했다.


전략3. 현금보다 부동산을 물려줘라

85.2%.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자산가 400명이 상속·증여 수단으로 부동산을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율이다. 올 7월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6 한국 부자 보고서' 결과다. 다음으로 현금·주식(80.4%). 보험(18.7%), 사업체 경영권(14.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자산가가 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 단독주택, 상가 등 부동산은 비슷한 매물을 찾기 어려워 시가(거래가격)의 70~80% 수준인 공시지가(기준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금윰자산에 비해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단, 실거래 사례가 많아 시세를 그대로 적용받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특히 최근엔 상가,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황세무사는 "자산가들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시세 차익보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 수단으로 선호한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연남동, 서교동 등지 상권이 발달한 지역을 중심으로 20억~40억원대 꼬마(중소형0빌딩에 투자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4~5%의 안정적인 임대수익률을 누리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이라고 말했다.


전략4. 눈앞의 손실보다 미래를 보라

자산가격이 크게 하락한 저평가된 금융자산도 증여 활용도가 높다. 고액 자산가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 PB들은 올 들어 홍콩 H지수(홍공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증여 상담이 늘었다고 입을 모은다. 주요 기초지수인 H지수가 지나나해 1만4천선까지 급등했다가 연초 7500선까지 하락하며 30~40% 평가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업체 모 사장은 지난해 초 7천만원에 가입했지만 평가금액이 5000만원 이하로 하락하자 대학생 자녀에게 올 3월 증여했다. 그는 "원금 손실(녹인)에 진입하는 구간이 낮은 편이라 만기 내 손실을 볼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며 "오히려 최근 H지수가 서서히 회복하고 있어 증여세(성년 자녀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내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증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NH투자증권의 조재영 강남PB센터 부장은 "이처럼 저평가된 주식이나 펀드를 정리하기보다 증여공제를 활용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산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금이나 예금을 제외한 금웅재산은 증여한 뒤 가격(투자가치)이 더 하락하면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이부터 3개월이내) 내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주식을 증여한 뒤 주가가 급락하면 증여를 취소하고 가장 저평가될 때 다시 증여를 할 수 있어서다.


전략5. '세대를 건너뛰기' 증여해라

고령화시대엔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증여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원 팀장은 "조부모가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다시 부모가 자녀에게 넘겨주는 대물림 증여는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며 "이에 비해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물려주면 할증과세(30%)가 돼도 일반 증여를 두 차례하는 것보다 세금을 3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 역시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합산기간이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짧기 때문에 증여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단,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20억원을 초과해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 할증률이 기존 30%에서 40%로 높파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무사들은 상속·증여 플랜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쟁없는 건강한 재산이전'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센터장은 "재산분배에 앞서 가족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돈이 아니라 부모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세무사는 "최대한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 줘야 가족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30억원 금융재산을 보유한 자산가 ㅇ모씨의 가족은 부인, 외아들, 며느리, 손자 등 5명

※ 과세표준은 상속 재산에서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2억원) 등 상속공제를 제외했고, 증여는 상속 개시 10년전에 이뤄지니 것으로 가정함,

※ 아들,며느리,손자에게 증여금은 아들(5억5천만원), 며느리(5억1천만원), 손자(1억2천만원)


상속증여 플랜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


아들에게 전 재산 상속

아들에게 10억원

증여한 뒤 상속

아들, 며느리, 손자에게

증여한 뒤 아들에게 상속

상속제산

30억원

20억원

18억2천만원

과세표준

18억원

8억원

6억2천만원

최종세율

40%

30%

30%

상속세

5억6천만원

1억8천만원

1억2.6천만원

증여세

없음

2억2.5천만원

1억9.3천만원

최송 세금

5억6천만원

4억5천만원

3억1.9천만원


세무사 3인이 추천하는 상속·증여 절세 전략

세무사

상속·증여

첫걸음은

사전증여 전략은

증여 우선순위는

세테크 팁(Tip)

김근호(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

-재산 규모와 연간 소득을 파악해라

-노후 생활비 제외하고도 10억원(상속공제)넘으면 증여 전략 세워라

-60대부터 저평가 된 자산을 여러 사람에게 쪼개줘라

-시가보다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부동산이 금융자산보다 유리

-손주에게 물려주는 "세대생략 증여" 30~40% 절세 효과

원종훈(KB국민은행 세무팀장)

-전체 재산을 점검한 뒤 상속할지, 아니면 증여할지를 결정하라

-10억원을 초과하면 상속 개시 10년 전에 증여를 끝내라

-부동산 중 아파트보다 상가,오피스텔부터 증여

-가격이 많이 오른 부동산은 증여한 뒤 팔면 양도소득세 절약

황재규(신한은행 매래설계 세무사)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한 후엔 가족에게 알려라

-건강할 때 10년 단위로 증여해라

-자산가치 상승여력이 큰 자산부터 물려줘라

-임대수익 나오는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1순이

-빚을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활용하면 증여세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