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롭게 사는길

주택연금+내집연금 3종 세트 | 70대 6억 집 살면서 월 200만원 너끈

힉스_길메들 2016. 5. 17. 22:07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 월 지급금 15% 우대
소유자 외 배우자가 60세여도 연금 신청 가능법 개정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사진설명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이후 가입 신청 건수가 평소의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50대 가구주 74%, 60대 이상은 81%.

한국 노장년층의 자산 구성 중 부동산 비중이다.

덩그러니 집 한 채 갖고 있어 자산은 좀 되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고생하는 노인층이 다수다. 6억원 이상 되는 집을 갖고 있어도 아파트 경비원 자리가 나면 도전해보겠다는 이가 적잖은 게 현실이다. 그래도 집을 팔거나 줄일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 ‘어떻게 마련한 내 집인데’ 싶어 망설이고 망설이다 생을 마감한다.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도 있다.

대한민국엔 부동산은 있지만 실제 쓸 돈은 없는 ‘하우스푸어’가 널려 있다. 4월 25일부터 가입자를 받고 있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나온 배경이다. 이전에 나온 주택연금을 보완하는 성격의 내집연금 3종 세트는 도입 첫날부터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역모기지론)이다. 보유 주택을 담보로 집의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빌린다. 이를 다시 연금 수령 개월 수로 나눠 대출이자를 뺀 금액을 가입자가 매달 받아가는 개념이다.

‘내 집을 지켜야 한다’는 한국인 특유의 재산 의식에 주택연금 출시 초창기만 해도 가입자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노후 불안, 경기 침체, 저금리 등 생활환경이 나빠지며 더 이상 부동산 부자가 각광받지 못하게 됐다. 보유 부동산 가치 역시 언제 하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부쩍 늘었다.

올해 1분기(1~3월) 주택연금 가입자는 2384명으로 지난해 1분기(1495명)보다 59.4%나 급증했다. 올해부터는 상품 가입 요건이 완화된 덕분이다.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에서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해졌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연금 일부를 일시 인출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세제 혜택도 많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근저당 설정 시 내야 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을 전액 면제, 재산세와 소득세는 일부 감면해주고 있다.

 기사의 1번째 이미지
내집연금 3종 세트 가세

▶빚 줄여주고 수령액 혜택도 강화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이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출시됐다. 가입자 부담은 줄이고 선택의 폭은 넓힌 개념이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총 3가지다.

우선 일시 인출 한도를 70%로 늘려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단 만 60세 이상)’이 있다. 40∼50대의 경우 보금자리론(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대출)을 이용하다 향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시 최대 연 0.3%포인트의 전환 장려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노인에 한해 최대 15%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나왔다. 대출금리는 깎아주고 수령액은 늘려주겠다는 말이다.

1억원 주택을 가진 60세가 우대형 주택연금을 선택했다고 치자. 현행 월 지급금은 22만7000원이다. 하지만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되면 월 지급금이 8.1% 증가해 24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70세라면 월 지급금은 32만4000원에서 9.6% 늘어난 35만5000원이 된다.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도 숨통

▶보증금 없이 월세 받아도 돼

더불어 눈길을 끄는 건 가입자 요건 완화다.

이전에는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 가격을 9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조만간 법 개정을 통해 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비교적 높은 가격의 주택을 갖고는 있지만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을 넘는 2주택자도 3년 내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단, 주택연금기금 건전성을 위해 월 지급금 수령액엔 제한이 있다.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있다 치자. 이 사람이 주택연금을 신청해도 9억원 주택 보유자가 받는 월 지급액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손진국 주택금융공사 팀장은 “10억원 주택 보유자가 60세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더라도 9억원짜리 주택 보유자의 주택연금 수령액과 동일한 월 204만원만 수령이 가능하다. 그렇게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이다. 그래도 40년이면 순수 받는 금액이 9억8100만원 수준인 만큼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수 있다. 또 사망 시점에 보유주택 가치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랐다면 5억원 만큼은 상속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방이 많아 월세를 주고 싶어도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건 금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다.

대상 주택도 확대한다.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켰다. 오피스텔 거주 가구가 2005년만 해도 16만가구였으나 2010년 22만가구로 급증하는 등 오피스텔도 거주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서다. 특히 전체 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통계청)은 2010년 48.1%에서 지난해 5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로 중소형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 정부가 이들에게도 주택연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가입하나

▶부동산 가치 떨어지기 전 가입해야

주택연금은 통상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 총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월 지급액을 산정한다. 대출 없이 3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68만원을 수령하지만 65세에 가입하면 월 80만원, 75세에 가입하면 월 118만원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언뜻 보면 늦게 가입할수록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주택금융공사 측 설명이다. 늦게 가입하면 월 지급액은 많아지겠지만 100세까지 받을 총 수령액을 따져보면 서둘러 받을수록 총 수령액이 많아지므로 유리하다는 말이다.

또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향후 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면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이롭다. 주택 가격과 대출금리, 기대수명 변화에 따라 연 1회 이상 재산정되기 때문에 가입 시점을 더더욱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가입 당시 확정된 월 지급금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 만약 평생 받는 연금이 주택 가격보다 많을 경우 어떻게 될까. 초과분은 국가가 보증하고, 적으면 차액에 대해서는 상속이 가능하다.

가입 방법은 어렵지 않다. 주택금융공사 지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 인감증명서 2부다. 세부 가입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심사·승인 등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한다. 심사 후 승인 통보를 받으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끝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은행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걸 확인하고 은행 영업점에서 약정을 맺으면 바로 최초 월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박수호 기자 suhoz@mk.co.kr ]